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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오전 9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소기업)

    2. 연매출 10~50억

    *6월 13일 확인지급은 23만개사는 별도서류 확인이 필요한 기업 혹은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 4억원이상 2~4억원 2억원미만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700 800
    40%미만 600 700 600 700

    기본 / 상향지원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확인지급은 대표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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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본인 인증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은 8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시 공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6월 13일 직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48만 곳 중 337만곳에 총 20조 5천억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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