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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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9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확인지급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소기업)
2. 연매출 10~50억
*6월 13일 확인지급은 23만개사는 별도서류 확인이 필요한 기업 혹은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 4억원이상 | 2~4억원 | 2억원미만 | ||||
매출감소율 | ||||||
60%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40~60% | 700 | 800 | 700 | 800 | ||
40%미만 | 600 | 700 | 600 | 700 |
기본 / 상향지원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확인지급은 대표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혹시 본인 인증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은 8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시 공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6월 13일 직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48만 곳 중 337만곳에 총 20조 5천억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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