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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복지정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가능 (지원방법,사용방법)

by 지식모음zip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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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많이 안되었는데 다음달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 임산부 1인당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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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다만 사업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복센터,동사무소)를 가서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나뉘구요, 7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5부제도 있으니, 아래대로 진행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참고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신청은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 금요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방문 신청 참고

 

출산 후에는 본인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임신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시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명의휴대폰or본인명의신용체크카드 지참

*대리인신청 시 준비물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or 신용체크카드 를 지참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준비물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비카드 확인

 

  • 신청일 기준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 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카드를 소지 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받으신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 카드사 변경은 불가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방법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로는 각종 대중교통(지하철,버스,택시)와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복지제도가 생겼네요. 주변에 임산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 해주세요!

글이 도움되셨다며 하트,공감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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