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구비서류
목차
서울시에서 매년 청년 월세 지원제도가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매년 이루어지는데요, 서울은 집값이 비싼 만큼 워낙 월세가 비싼 편이라 이런 제도는 언제든 환영이죠. 긴말 없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선정기준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PC 기준 오른쪽 목차를 이용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까지 200만원 한도까지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원 미만의 월세계약 같은 경우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 지원합니다.
(ex.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원, 45만원이면 20만원까지만 지원인거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 7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18: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으로 추첨 하니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000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2. 소득액 150%이하 산정방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20% 이하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150% 이하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2021.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보통은 위 서류 1부면 됩니다만, 혹시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일정계획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600-3456 혹은 다산12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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