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고기 소비 금지 법안 통과 3년 유예기간
1. 개고기 소비 금지 법안 통과 한국 국회에서 개고기 소비 및 도축을 금지하는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여당과 야당, 정부에서 지지하는 이슈로, 법안은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3년 뒤부터는 개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 농수해위원회의 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6월에 민주당 의원 한정애가 제안한 '개고기 소비 종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하위 입법 대안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 사육사,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