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모음zip

반응형

1. 개고기 소비 금지 법안 통과

한국 국회에서 개고기 소비 및 도축을 금지하는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여당과 야당, 정부에서 지지하는 이슈로, 법안은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3년 뒤부터는 개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 농수해위원회의 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6월에 민주당 의원 한정애가 제안한 '개고기 소비 종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하위 입법 대안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 사육사,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을 위한 직업 전환 및 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개고기 소비 금지를 위한 3년의 유예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양당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

민주당 소속의 국회 농수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기획처리 소위를 열고 독자적으로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이에 항의했습니다. 이후 양당은 사실상의 당 내선으로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개고기 소비를 종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근희 여사는 12일(현지 시각)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하며 "한국 국회에서 제안된 양당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