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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복지정책

근로장려금 신청 글 하나로 완료하기

by 지식모음zip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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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여러 장려금 중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장려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이 다른 년도에 비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기준이 대폭 상향된 점이 있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이나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하게 본인의 소득금액과 가족구성에 맞춰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단독가구(1인가구) 홑벌이가구(세대원 있고, 주소득은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2인이상 소득 함께 잡히는 경우)
총 급여액 등 1년 2,200만원 미만 1년 3,200만원 미만 1년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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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한 후, 아래 조건들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예외인 경우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입니다.

 

 

재산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2억 원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으며, 특히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전체 지급이 아닌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전세금액은 실제 전세금액과 시가의 55%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상가일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소유 기준일인 21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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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간편 로그인 후 증빙할 서류(급여통장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모바일 신청 : 아래 손택스(모바일앱)을 눌러서 열람하기->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는 방법과 우편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우편물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비추면 자동으로 손택스 모바일 어플로 연결되어서 그 후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만 입력해서 신청이 편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용

손택스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구글앱스토어

 

아이폰용

손택스 바로가기 앱스토어 아이폰

 

 

ARS 신청 : ARS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랑 우편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은 ARS로 간단히 신청하는 것을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증빙서류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서류들은 다행히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특히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한 소득서류를 제출합니다.

 

아래 자료 혹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있을 시 서류)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해 제출하거나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적혀있는 전용 팩스번호 혹은 nts.go.kr 이메일로 보내어 제출 가능합니다.

 

총 8가지 서류들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급여 혹은 사업소득을 받은 통장 사본

3. 급여 혹은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급여대장 사본

4.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6.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8.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신청서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06:00~24:00)까지 한 달 동안 신청 가능하고, 9월에 지급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21년도 하반기 소득분 2022년 3월 1일 ~ 15일까지 2022년 6월 중 지급
22년도 상반기 소득분 2022년 9월 1일~15일까지 2022년 12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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