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만 19~34세 청년 대상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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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에 사는 취준생은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어서 아래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조건
- 만 19세~34세 (생일 기준으로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어야 함.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근본적으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도, 위 조건에 부합하면서 주 30시간 혹은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알바 정도로 하는 분들은 가능하다는 소리죠.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제외 대상
아쉽게도 지원할 수 없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게요.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혹은 휴학생
- 이전에 이미 '청년수당'을 받았던 사람
- 이미 내일채움공제, 월세지원, 실업급여 등의 정부사업에 참여해서 지원 받고 있는 사람
50만원씩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월 50만원씩 총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활동기록서를 토대로 지원금이 들어오고, 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더불어 개인재산을 축적하는 용도인 예적금, 국민연금 납입 등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 오전 10시 ~ 3월 16일 목요일 16시 (오후 4시) 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선정된다면 4월부터 청년수당 받는게 가능하고, 선정인원은 총 1만 5천 명이며, 하반기에도 5천 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콜센터 연락처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혹은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위에서 설명한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취준생 청년들이 받고 취준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더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혹은 '청년몽땅정보통'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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