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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정보

자영업자 원금 감면되는 '새출발기금' 27일부터 신청가능

by 지식모음zip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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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총 30조 원을 드려 '새 출발 기금'을 다음 달 4일부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27일부터 열림)을 통해서 미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신청 가능하며, 평일에만 그리고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는 28일과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홀수라면 27일과 29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혹여나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공식적인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은 원래대로 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혹은 새 출발 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해서 미리 방문일자랑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 콜센터
오픈시점 9.27(화) 09:30 10.4(화) 09:00 9.27(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평일 09:00-18: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조건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던 이력이 있거나
  •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 영업제한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했던 업종
  • 코로나 발생 이후 20년도 4월 이후에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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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를 제조하는 업장이나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미리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접속 전 준비사항

그리고 자격에 맞추려고 고의적으로 연체했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금융 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심사를 꼼꼼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한도 및 횟수

조정한도는 담보일 경우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며,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단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 없는 대출은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새출발기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개인적인 자산을 위한 가계대출 등이 있고, 특히 법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대출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1년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것을 밝혔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등의 새로운 경기에 따라서 필요시 최대 3년은 운영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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