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통지 및 과속 과태료부과 납부 [인터넷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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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든 개인이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태료를 받고는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우편물로 명세서를 받았다면, 납부를 기한내에 해줄 경우 범칙금에 비해 20% 감경된 금액을 사전납부할 수 있고, 특히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2. 국고금->경찰청범칙금 메뉴로 들어가서, 받았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다.
3. 최종적으로 도로교통 과태료 납부고지서 확인 후 20%경감된 금액과 각종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게 된다면, 사전에 고지된 20%경감이 되지 않은 원래 범칙금을 내야 하니, 어차피 내야 한다면 꼭 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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