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오전 9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을 확인지급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소기업) 2. 연매출 10~50억 *6월 13일 확인지급은 23만개사는 별도서류 확인이 필요한 기업 혹은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 4억원이상 2~4억원 2억원미만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700 800 40%미만 600 700 600 700 기본 / 상향지원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확인지급은 대표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
지원금복지정책
2022. 6. 1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