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9억→12억,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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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오늘 뉴스를 떠들썩 하게 했던 양도세 비과세 관련 소식 전달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사항들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상향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된건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존 9억 원에서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고 팔 때 9억원 이상부터 원래는 양도세가 있어서 1-5천만 원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2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매매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도 12억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여서 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하나?
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원래는 2-3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바로 적용이 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원래 개정안은 법 시행령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주 길면 한 달 이상인데 확실히 대선의 영향인지 아니면 준비가 이미 된 상태로 회의를 한 건지 바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8일 수요일)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다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부동산 집값이 내려갈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참 뭘 해도 오르기만 하니 그것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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