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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발표 기준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인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올해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이 주말이므로 다가오는 월요일에 '빨간 날'이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대체공휴일을 늘려가는 이유는 뭘까?

    바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를 고려했을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김승호 처장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등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것이고, 직후 법제처에서 심사해서 차관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까지 최종 심사를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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