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인사업무]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및 바로가기
목차
인사팀 업무의 필수인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시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죠,
무조건 지켜야 할 기간은 입사 후 14일 이내에 가입을 꼭 해야하는데요.
만약에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들어오시자마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EDI 를 활용해서 취득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EDI 로그인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래 링크로 건강보험공단 EDI 바로가기
2. 신고서식바로가기 -> 자격취득신고
3.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4대보험 관리번호 항상 체크하고 내용 작성 시작!
*사업장을 여러개 관리하는 경우 헷갈릴 수 있음.
4. 새로 입사한 직원의 정보 작성
직원 성명
직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합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 취득일 -> 입사일
* 소득월액/보수월액 -> 세전 월 급여 입력(비과세 미포함)
* 계약직 여부는 계약직인지 아닌지 확인 후 체크
* 취득부호 : 5가지가 있으나 보통 <1. 18세이상 당연취득> 80%이상입니다. 나머지 부호는 해당된다면 그걸로 클릭
* 취득월납부여부 : 1일 입사자 말고는 보통 <미희망> 체크
* 건강보험 카테고리에서 '취득부호'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
- (건강보험)을 살면서 처음 신고하는 분이라면 <00 최초취득>
-일을 쉬고 있었어서 지역가입자 였던 사람이 신고하는거라면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또 하나 예로는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라면 <06 직장피부양자상실>
이런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호 3가지 예시 들었습니다.
5. 모두 입력 했으면 왼쪽 아래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해서
직원 추가된 것 보이면 1명 추가 완료입니다.
만약 1명만 추가 하는거면 바로 맨위 <신고(전송)> 버튼 눌러서 신고하면 되고,
1명이상이라면? 1번부터 4번 다시 반복하시고~ 대상자등록 또 하신 후 (목록에 여러명이 뜨게 하고)
마지막에 신고,전송 하여 취득신고 완료하면 됩니다!
절대절대 대상자등록만 하고 닫기 누르시면 안되고
신고(전송) 버튼 클릭해서 꼭 신고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은근 인사팀 신입은 이런 실수 하기도 합니다.
취득신고는 사실 근로계약서와 직원정보만 있다면 어렵지 않은 업무이지만,
처음 하거나 초반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사업무의 기본 중 기본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4대보험 상실신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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