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라, 상병수당 내달 초부터 도입, 최저임금 6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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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부가 근로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시기에 맞는 치료 등을 위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다음달 4일부터 1년동안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전남 순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의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대상자에게 아파서 근로활동이 힘든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병소득만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와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말했고,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의 유행상황과 여러 모니터링을 통해 17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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